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28. 11: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
실제로 아파트의 재질이나 면적, 입지 및 주변시설 등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한 아파트 분양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법적인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수분양자의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와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아파트 분양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은 해당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분양업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을 참조하여 아파트 분양광고로 입지 및 교통시설 등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입지 및 주변시설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짓, 과장된 광고라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업자는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이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자 등은 그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분양카탈로그 등의 분양광고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는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견본주택의 조건 중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구조,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수분양자의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경우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시 달리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없은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분양광고에 기재된 사항은 추후 분양계약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판례를 살펴보면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광고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시공, 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분양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그 계획과는 다르게 준공 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 후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파트 등 외형 및 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 손해배상은 그 현황과 다르게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실제의 건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없는 사항이 분양광고 등의 내용과 달리 시공되었다면 이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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