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15. 11: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권전매절차 확인해야만
올해 들어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입주하기 전 등기 없이 분양계약서를 사고 파는 것이 분양권 전매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전매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상품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획득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분양권전매은 다소 복잡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분양권을 실제로 사거나 팔아보면 일반 주택 매매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알기 마련입니다. 등기부가 있는 주택의 경우 등기 이전절차까지 있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분양권 거래는 등기 이전 대신 명의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권전매절차가 다소 간소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전매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매매계약, 대출승계, 명의변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의 출발점은 분양권 전매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잔금일 전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으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주로 매수자가 검인을 받으며 중개업소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세무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후 검인을 받으면 대출금의 유무에 따라 분양권전매절차 단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대출금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 승계여부를 쌍방이 결정하고 승계를 한다면 대출금융기관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매매자와 매수자는 건설회사 등 시행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요. 만일 시행자와 시공사가 같을 경우 건설회사만 가면 되지만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사무실을 모두 방문해야 하며, 명의 변경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매수자는 건설회사에서 도장을 받은 대출승계 확약서 및 각서를 비롯해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을 갖고 대출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승계를 마무리 짓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 분양권전매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분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조합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면 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분양권전매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를 하는 계약 전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계약 전 전매는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분양권을 팔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며 대체로 당첨자 발표 일이나 계약체결일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전 전매 시라면 분양권매도자가 주택공급신청서를 이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래 분쟁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공증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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