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4. 21. 11:3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법 간접비 소송
최근 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법 변호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건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자의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장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경우 연장 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한 각종 경비들을 모두 청구하고자 하는 데 반해, 발주자의 경우 이 금액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의 변경과정에서 이들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논의하여 진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건설법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보면 건설회사가 추가 간접비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간접비 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의 법적인 부분은 크게 계약법에 의한 추가적인 공사비나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불법행위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적인 성격, 별도 법규정에 따른 정산비적인 성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 소송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발주자 사이 법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발주자의 경우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 가운데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범위로 한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해, 건설회사는 공기연장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공사연장 기간 중에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건설회사는 예산을 절감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발주자로서는 손실보상의 개념에서 청구금액 모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부당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법 변호사는 계약법상 정산 되어야 할 실비의 경우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원가 및 투입인력계획표 등을 포함해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 가격 범위 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공사계약에 의한 적법절차의 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의 경우 계약금액 변경 시 간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건설법 변호사는 발주자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간접비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없고, 언급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후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간접비 청구 역시 계약법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사후에 추가적인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으로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등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법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추가 간접비의 청구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인지 하고, 간접비 부분이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추후 간접비 소송에서 이를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접비 소송에 대해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건설법 최종모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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