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18. 10: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제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관련 분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여 들이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분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했을 경우, 이 것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인도 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직접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위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이나 제 3자인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하자의 종류와 공사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나 방법,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입주자뿐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하자보수 분쟁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이상, 하자보수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하자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건설, 하자보수 관련 소송으로 법적 문제를 겪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문제를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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