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10. 17:2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신청방법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새집으로 이사하였는데 비가오자 물이 샌다 던지 벽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신청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정해여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과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수공사나 마감공사 같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파손이 된 경우 등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가 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의 경우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하는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해당하는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 되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붕과 바닥의 경우 5년, 기둥과 내력벽의 경우 10년입니다.
하자보수 신청방법은 하자보수완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의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그 이유를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최종모변호사와 하자보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물하자 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어 하자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건축소송사건의 많은 노하우를 가진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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