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13. 11:3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과 유치권 사례
과거 한 주상복합빌딩에서 전기 등 시공업자들이 4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1년 가까지 받지 못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 받게 되는 새로운 토지 주는 완성된 빌딩을 철거하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그 후 시공업자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빌딩이 완공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45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유치권을 제기하고 빌딩 내 생활하던 시공업자들과 이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는 토지 및 건물주의 용역업체가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사대금과 유치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이 건물은 올해 초 공사를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물에 골조부터 시작하여 시멘트나 집기류, 도배 등을 진행한 시공업자들은 이 빌딩을 준공한 후에 분양까지 마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계약한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가 한 차례 중단되면서 토지가 먼저 공매에 붙여지고, 이는 15억 원에 제3자에게 낙찰됩니다. 건물 또한 경매에 올려져 12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되었는데요. 최소 6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이 주상복합건물이 수 차례의 유찰 끝에 10억 미만에 낙찰된 것은 건물에 공사대금 유치권이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대금 유치권은 타인이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데요. 이에 매체가 되는 것이 공사대금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를 낙찰 받은 새로운 토지 주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법원의 판결과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업자들을 건물 밖으로 내몰면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까지 모두 사용할 정도로 건물을 완공함에도 불구하고 새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지역 시공업자들은 유치권 건물에 쫓겨나면서 공사대금의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자는 건축 주와 토지주의 위임을 받아 건물철거에 앞서 부당한 점유자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어 건물에 들어와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출입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례 입니다.
이렇듯 유치권과 관련된 사항은 해마다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소송 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치권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최종모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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