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18. 11:2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지난해 건설공사변호사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고속도로 건설 당시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준공확인필 증을 발급해 준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업체 쪽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축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이 약정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건설공사변호사가 언급했던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금액이 산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산 방법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 지체상금


이러한 지체상금 계산 방법을 통해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계약의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건설공사변호사는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 경우 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산방법에서 지체일수의 경우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로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나 홍수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일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건설공사변호사가 본 지체상금의 조항 중에서는 공사가 늦어짐에 연장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면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의 상응한 금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계약자는 지체상금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라도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항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건설공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체상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에서 많이 사용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사로 인한 지체상금의 문제는 그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빈번히 발생됩니다. 이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는 자세 보다는 이에 정통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건설공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