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27. 11:3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변호사 지체상금 계산법
오늘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것이 일종의 위약금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위의 계산법으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 건설변호사가 언급한 지체상금 계산법 가운데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은 연차 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지체상금률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라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산법에서의 지체일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계산하지 않는데요.
또한 건설변호사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체상금 계산법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의 경우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할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사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연장 신청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해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청구를 승인 받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꼭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지체상금 계산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있다면 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관련 법률에 정통한 건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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