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29. 11:4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선불지급 방식은?
실제로 공사대금 선불지급 방식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공과 인테리어 부분을 하청 받아 공사했던 공사업자 A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A씨는 공사부분을 가지고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 층마다 나눠 공사를 진행했는데, 1층의 시공을 했던 B의 유치권 신고서에는 공사대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시공회사가 돈을 가로채려고 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허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참여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공사 계약자의 경우 그 계약 금액이 3천 만 원 이상인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선불지급 방식은은 계약금액의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선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선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국고채무부담 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 예산이 계산된 년도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선불지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통한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공사대금 선불지급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신다면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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