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과도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4. 14: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 분양대금 과도하면






최근 유명 중견 건설사들이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소송에 휘말려 화제였는데요. 특히 A건설에서 회사 물량을 직원에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가 파산 후 공사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 ㄱ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ㄴ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이후 8년이 지난 2013 12월 ㄴ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아파트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ㄴ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분양사인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 12월부터 2007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후에야 제기됐다"고 하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으나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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