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2. 11:1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변호사 정비사업비의 정산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에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상당을 청산금으로 받음으로 하여금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과 같이 현금청산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조합원 지위에서 얻었던 이득은 반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건설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 되는 것으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합원일 때 이주비 대출금 이자 등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자 상당의 이득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비의 경우 조합원이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건설변호사는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사업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관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을 통해 미리 정한 경우 등에는 정비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건설변호사가 언급한 이 판결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사건에 해당했는데,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했어야 할 돈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임의 가입제를 취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됩니다. 반면, 건설변호사가 본 재개발조합은 강제 가입제를 취하고 있어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는 점 등 두 사업 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이러한 차이가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의할 경우 조합에서는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관에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정비사업비의 정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은 다소 복잡한 법률적인 규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관련 법령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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