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5. 16:5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도급계약 공사대금 안정해도 유효?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도급계약과 공사대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B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공사 대금을 확정 짓지 못하였는데요.
B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을 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추가 수천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건설은 다시 상고심을 내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B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B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도급계약과 공사대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안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소송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법률의 숙지는 필수 입니다. 소송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건설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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