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1. 16: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 지급, 유적발굴로 인한 입주지연
A건설은 Q시에 아파트를 건설 예정이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4월쯤 건축부지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건축부지 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에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는데요. A건설은 이후 2003년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B씨등 입주자들과 공정에 따른 일정이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여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이 예정일보다 9개월 가량 지체하여 2004년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 들은 A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각 동별의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S건설이 항소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 같은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의 경우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한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A건설이 일정사유의 경우 분양계약상 지체상금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과 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에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수분양자 외 입주예정일 이전 분양권을 승계 받은 입주자의 경우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하여 최소180만원에서 최대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아파트부지에 대한 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에 대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어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도 A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분양했다. 또한 당초 예정했던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A건설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등의 Q시아파트 입주민 339명이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에서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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