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6. 18. 10:5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실제로 아파트 등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르면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때문이거나 도급인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급인이 제공한 자재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그 설계도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함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책임기간 외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개시시점은 준공시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준공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인 경우도 보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라고 하면 기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이 난다거나 침하현상, 파손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방수공사나 마감공사 같은 시설공사는 4년이며, 바닥이나 지붕은 5년이고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경우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자로 판정 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업주체의 경우 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를 살펴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이나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등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기타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 내력벽은 10년이며 보나 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공방에 휘말린 경우 최종모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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