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27. 16:4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일조권 침해란?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일조권 침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지역의 아파트 저층을 계약한 A씨는 입주를 앞두고 일조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시간 조차 볕이 들지 않았으며 예정에 없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거실 발코니 앞에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사에 주거권을 침해 받았다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건설사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일조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조권이란 태양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인접한 건물에 의하여 본인의 주거지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들어오지 아니하여 본인이 받은 피해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한 일조권 침해의 피해의 정도, 가해건물의 용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를 따라 일조권침해사례가 나뉘는데요.
또 다른 일조권침해의 사례를 보면, D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이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S건설이 24층 이상의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동 간의 거리를 너무 좁게 배치를 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조권 관련 소송은 학교에서도 발생하는데요. F지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C학교의 정문 앞에 22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학교측의 주장은 학교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 생겨서 그늘이 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을 불러 일으킬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곳에 13~15층 규모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새로운 건축법 시행을 10여일 앞두고서 본격적으로 22층 짜리 아파트 공사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말썽을 빚은 일조권침해사례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건설법 관련 많은 노하우를 지닌 최종모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축빌라 하자보수 대처방법 어떻게? (0) | 2015.08.11 |
---|---|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0) | 2015.07.28 |
하자보수 신청방법 (0) | 2015.07.10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등 청구소송 (0) | 2015.05.20 |
건설법 간접비 소송 (0) | 2015.04.21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