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11. 17:4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신축빌라 하자보수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빌라 중에서 좋은 빌라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만약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빌라 역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대지가격 제외의 공사비 3%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고의,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상대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신축빌라 하자보수 대처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는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빌라 하자보수 등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최종모변호사에게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소송 (0) | 2015.09.23 |
---|---|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0) | 2015.08.25 |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0) | 2015.07.28 |
일조권 침해란? (1) | 2015.07.27 |
하자보수 신청방법 (0) | 2015.07.10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