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25. 18:1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는데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 됩니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
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 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법취지를 종합해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이와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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