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9. 23. 11: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소송

 

아파트에 살다 보면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실 타일이 하자로 인해 떨어지거나 벽에 금이가 물이 새거나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하자보수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경우라면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자보수분쟁 해결방법에는 합의와 조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전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합의로 해결하게될경우에는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것인지, 보수공사의 방법과 공사기간,지체상금등 내용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분쟁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이밖에 아파트 하자보수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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