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수비용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9. 30. 18:5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수비용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해야하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공동주택의 임주자나 관리주체,임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하자보수비용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등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것이라고보고 10년이 지나 아파트 건설.분양업체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밝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 수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며 "전체 하자보수비용 13억8,000여만원 중 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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