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16. 19:0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 도급계약 유치권행사 인정
당사자의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업자가 도로나, 댐, 교량, 터널,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못해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면 추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다해도 공사계약에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서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건데요. 판결문을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금인 기송고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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