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27. 17:0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및 지급기한
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날짜에 받지 못하거나, 제금액을 받지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다른 채권과 달리 3년의 기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일반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권추심을 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법원에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채무자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 내용증명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가압류등 법적인 조치를 일단 취하는것이 좋으며, 소멸시효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공사대급 지급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공사대금 소멸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최종모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받지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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