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5. 18:5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유적발굴로 인해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졌다면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a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4월께 경기도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자,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a건설은 이후 b씨 등 입주자들과 2003년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a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년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a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각 동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경기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수분양자외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해 최소180만원에서 최대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건 분양계약사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입주자로서는 a건설 등이 계약상의무를 불이행해 입주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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