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공사 지체상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7. 16:2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변호사 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이행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는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의 징수요건은 이행기를 경과해야 하고 이행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하였어야 하고, 지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다면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를 계산해 내야 하며,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밖의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이며, 지체일수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또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가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공사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계약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발주자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빼며,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는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사비 잔금은 준공처리 이후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공사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체상금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경우,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 및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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