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절차 및 조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10. 17:5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절차 및 조정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합의할 수 있으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 에는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절차 및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게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았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했다면 공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절차는 간단히 소장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제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절차와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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