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4. 17:4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은



아파트 하자보수가 조정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하자보수를 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벽 균열과 누수 등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택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근거삼아 하자보수를 보증한 주택보증사를 상대로 30억의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아파트 하자를 인정해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으며 항소심에서는 1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택보증사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 및 내력벽을 10년 또는 보 및 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본 아파트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모변호사와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은 아파트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비용이 크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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