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17. 15:0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 보증금제도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납품검사, 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자보수보증과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사보수보증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물품의 제조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수리, 가공, 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나 매매가가 높아지면서 신축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도 역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하자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빌라 역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있으므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해 보수 공사를 할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나 관련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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