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산정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1. 18:2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산정시?



유적발굴 기간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사례를 통해 계약이행지체와 지체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5년에 경기도에 건설 예정이었던 아파트 부지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자기편을 발견하였고 이에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축부지 내에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에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는데요. A건설은 이후 입주자들과 2008 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다소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는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이 예정일을 10개월 정도 지체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 하자 입주민들은 A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지체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각 동별 입주시기를 계산해서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A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입주자마다 다르게 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분양 계약 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과 문화재발굴조사기간 연장 등 외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을 고려해서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 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40%,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는 80%를 감액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역시 “A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과 더불어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이러한 지연이 A건설 과실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지체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데요. 지체상금은 계약금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하며 지체상금율은 공사계약금의 1000분의 1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면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태풍, 홍수, 그 밖의 자연재해이거나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할 때 등이 포함됩니다.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예치금 등과 상호 계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계약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종모변호사와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체상금은 이처럼 다양한 산정기준과 지급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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