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19. 18:0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율 건축도급계약 시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준공기한 보다 공사가 지체 될 경우를 배상하기 위해 지체상금율을 포함한 지체상금 약정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 지체된 기간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지체상금 약정을 맺었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지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한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입증해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름 장마, 겨울 혹한 등 통상적인 기후예측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면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요건이 성립된다면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채무액에 대한 지체상금 예정액의 비율, 그 당시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실제 손해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납득할 수 없는 손해인 경우에는 감액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된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지체상금율은 공사 및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1000분의 1로 0.001이 되게 됩니다.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해 이를 인수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하지 않고 관리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지체상금율이 0.001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도급계약 시 지체상금 및 지체상금율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 시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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