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22. 17:3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유치권행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최근 유명 가수 ㄱ씨가 자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사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유치권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0 7A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ㄴ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20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그러자 ㄴ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ㄱ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 유치권행사에 들어갔고, ㄱ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1일 ㄱ씨가 ㄴ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ㄴ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 등의 유치권행사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ㄴ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고 하며 "ㄴ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ㄴ사가 ㄱ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ㄱ씨가 ㄴ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ㄱ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ㄴ사가 ㄱ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ㄴ사의 유치권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ㄴ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ㄱ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물 주인이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공사금지가처분과 반대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유치권행사 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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