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구상권 행사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1. 15:34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건설공제조합 구상권 행사가





건설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되었는데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 발생 시 이러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유무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제조합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경남 ㄱ시가 1990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B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습니다. B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습니다.

 


1992B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ㄱ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B건설과 A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 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 7,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A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과 관련한 구상권 행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발생 시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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