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 건설사 부도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2. 15:39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계약이행보증 건설사 부도나면






건설 계약 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설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특히 건설사 부도 시 제기 될 수 있는 공사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이나 대형공사계약인 경우 이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해 장기 계속 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 시 기재한 총 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고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이행보증금액은 계약한 공사 금액의 10%이며 만약 건설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 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면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은 특히 건설사 부도 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계약 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세입조치 할 계약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공사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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