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 채무인수 인정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13. 14:49 / Category : 건설/건설보증

양수금청구 채무인수 인정될까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양수금청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수금청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러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원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이에 채권자가 승낙한 사실을 원인으로 양수금청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양수금청구와 관련해 계약이 만료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ㄴ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주로 취급한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게 미납한 자재대금이 있었습니다.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맺은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을 지불한단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자재공급을 미뤘습니다. 이런 상황을 ㄱ사에 전달한 ㄴ사는 ㄱ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았고 ㄷ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줄 때 ㄱ사는 ㄴ사에게 공사를 제 기한에 끝내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 한단 확인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ㄴ사가 정해진 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ㄱ사는 ㄷ사에게 ㄴ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ㄱ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하겠단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힘들며 조건부로 승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ㄷ사가 ㄱ사에게 낸 양수금청구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판결이 같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는 ㄴ사에게 채권양도를 받기 전 해제조건이 붙은 직불확인서를 승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의 조건부 승낙은 ㄴ사가 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조건을 성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해제조건 이후 직불확인서의 효력은 상실 했고 ㄷ사가 ㄱ사에게 채권양도로써 채권인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ㄷ사가 ㄱ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수금청구 계약 무효로 채무인수를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건설법에 지식이 풍부한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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