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계약 취소 시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5. 16:3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대금 계약 취소 시엔





부동산을 계약할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대금에 관해 기재할 때는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매매계약취소 시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서 계약취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 3월 ㄴ씨에게 서울 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ㄱ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ㄴ씨가 부동산 주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ㄱ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부동산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단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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