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점유 동시이행관계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7. 17: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차건물 점유 동시이행관계는




최근 유명가수 A씨의 건물에서 임차건물 점유를 하는 등 논란이 있어 화제였는데요. 세입자 측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이주를 했는데 재건축을 하지 않고 A씨 측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미 이전 건물주와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건물 점유와 관련하여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3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 등 쌍무계약의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까지 다른 일방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동시이행관계 권리인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건물 점유 시에는 부당이득 성립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임대차계약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했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데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며 반환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차건물 점유 시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 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 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아 실질적은 이득을 얻은 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건물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을 얻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건물 점유와 관련하여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소송 부동산 분쟁에서는 관련 법률이 다소 복잡하고 법리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소송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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