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청구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8. 15: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청구가







통상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 되는데요.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해서 말소회복등기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등기가 적법하지 못하게 말소된 뒤 등기부가 폐쇄됐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적법하지 못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효한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등기 등을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ㄱ공사는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며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에게만 말소등기 회복 이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등기관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고 하며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ㄱ공사는 충남 인근의 모 관광호텔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매매계약 해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환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이런 사실이 누락돼 근저당권 등기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르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등기가 적법하지 못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그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법과 관련되어 말소회복등기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 법률적 부분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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