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15. 16: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이





얼마 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 3월 ㄴ씨에게 서울 A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부동산계약해지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는 ㄴ씨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했으며, "ㄱ씨는 ㄴ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ㄱ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부동산 주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ㄱ씨는 ㄴ씨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본 판결을 요약해 보면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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