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29. 16:4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전문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를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아파트 하자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고고 볼 수 있는데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D보증사를 상대로 26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D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D보증사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본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주)ㄱ사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D보증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모변호사와 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해 보이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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