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6. 09:4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소송전문변호사 하자 판단기준은?
얼마 전 건설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 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건설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1999년 B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C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공사인 D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 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하며 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 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7억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본 건설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셨다면 건설소송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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