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동산유치권 행사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21. 14:4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부동산유치권 행사를



건축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안은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법률적 관계가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일은 이러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B씨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원에 해주는 계약을 맺고 그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부도를 맞자 A건설 등은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는데요. 해당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완납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 등이 공사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자 D씨는 토지인도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공사중단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A건설 등이 한 하도급 공사는 건물 신축공사 중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부동산유치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 변호사는 각 사안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모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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