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24. 16:52 / Category : 부동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려 36년이란 기간 동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부당이득금반환 사례


Q터미널은 과거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후 지하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Q터미널이 소유한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2곳이나 설치했는데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이후 Q터미널은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관련해 1심, 2심 재판부는 피고측이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보상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곤란한 사정이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 측에 부당이득으로 약 2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별도로 토지를 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사 대법원재판부는 Q터미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수 십 년 간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토지 등을 허가도 없이 사용해왔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된 수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여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 토지와 관련해 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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