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손해배상 청구해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18. 10:3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가압류신청 손해배상 청구해도




토지가 가압류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주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자에게 임대료를 배상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이 있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거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Z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는데요. Z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로 150만원씩을 받아왔으나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Z씨는 토지를 오랜 기간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 Z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가 취소됐고 이에 Z씨는 부동산가압류신청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 등의 권한은 주인에게 있고 부동산 주인인 원고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방 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피고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채권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신용이 하락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씨가 부당한 부동산가압류신청으로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부당한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피고 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해결하신다면 보다 원만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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