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관계 설명의무위반 사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13. 10:05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권리관계 설명의무위반 사례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추후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50%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권리관계 설명 제대로 안하면?


사안에 따르면 Q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어느 4층짜리 주택 중 1층 101호를 공인중개사인 W씨의 중개를 통해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나 101호에는 원고가 전세권설정을 하기 전 이미 E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인 45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E은행의 신청으로 1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라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Q씨는 보증금 6천만원 중 그에 1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300만원밖에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Q씨는 공인중개업자인 W씨가 근저당권은 101호에 설정된 것이 아닌 주택 전체에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보증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W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권리관계 및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부동산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인 원고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등기부나 부동산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는 50%를 배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임차인인 Q씨가 부동산중개업자 W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해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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