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20. 11:15 / Category : 부동산

토지사용승낙 없이 무단점유




경기도 북 쪽에 위치한 어느 군부대가 민간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군 부대 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없었다면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군부대 X사단이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피난통신처와 도로 또는 수도관 등을 설치하고 무단점유를 함으로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Z씨는 토지사용료와 군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까지 더해 손해배상금 5728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X사단 측은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손해가 커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측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원고인 Z씨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토지사용허가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원고의 토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한다면 이념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토지소유주인 Z씨가 경기도에 위치한 X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다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최종모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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