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25. 13: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산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70%까지 적용이 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분양권을 훨씬 비싼 가격에 팔면서 분양가격을 속여 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2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분양권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금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사실상 등기를 마치지 않으니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에 따라 큰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아파트대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일부만 납부하면 취득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B씨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분양권을 넘긴 행위는 단수양도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고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 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 하다며 원고패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율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를 비롯하여 부동산 분쟁은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법률 내용이 복잡할 수 있고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지면 피해액 또한 커질 수 있어 관련법에 능숙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원하는 결과에 함께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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