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분쟁 발생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20. 18:3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채권자대위권 분쟁 발생 시




채권자 대위권이 무엇일까요?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무자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연금청구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위권은 반드시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해야 하지만 이가 재판상의 행사일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 사례에 대해 최종모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사례


부산지방법원은 A보증보험이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20%로 분배하고, 원고에게는 4800여만 원을 한도로 분배해달라며 B씨의 형제들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보증보험은 A씨에게 48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어 승소했으나, B씨가 판결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해 B씨가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나누어 사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A보증보험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권과는 연관이 없으며, 부동산 중 B씨의 지분만을 강제집행하여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런데도 다른 공유자들과 주거하고 있는 B씨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B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대위권 행사 시에는 채권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당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 부동산법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