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분쟁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21. 15: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분쟁은




월세 연체를 유도하여 임차인을 내쫓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A의원은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피했을 때 3개월분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내는 월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인의 횡포에 놓였던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가임대차 사례에 대해 최종모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부동산법변호사 대처는?



A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인 C씨에게서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4년간 35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는데요. B씨는 4년 전 C씨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87만 원을 내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주인이 바뀐 뒤에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였고,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요. A씨는 연체된 임대료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으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까지는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월세가 밀렸을 때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계약해지 시 밀린 월세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는 최종모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상가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제도 소송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초반부터 부동산법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후에 있을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모 부동산법변호사는 이러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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