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하도급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가능여부?- 건설소송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1. 13:5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사대금소송, 하도급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가능여부?

- 건설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 건설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공사대금은 하청(하도급)받은 하도급 공사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공사한 뒤 받는 돈을 일컫습니다.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건설 후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대신할 때에는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60일 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 유형별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담았으며, 일방적 대금 결정,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그리고 일방적 통보나 강요등이 제재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있어서 원청기업이 약속어음 교부후 실제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에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과 을이 택지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해 공사를 하며 병에게 방음벽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을이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며 갑의 의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갑이 추천한 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과 지시도 전적으로 갑이 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병은 갑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을이 부담할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갑에게 교부했습니다. 을은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현금으로 갑에게 그가 부담해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했지만 갑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을은 자신이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을 업무집행조합원인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을은 그 대신 갑으로부터 하도급업자 병이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까지 교부 받았습니다. 을은 하도급공사대금 변제의 명목으로 갑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병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을이 병에게 직접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을이 현금을 건넨 것은 병이 아닌 갑이었습니다. 을로부터 하도급대금 명목의 돈을 직접 수령한 것은 갑이지만, 그것이 병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야 을의 주장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이 사안에서 하도급업자 병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해 갑에게 교부한 것에 착안하여 병이 갑에게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을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이상 을의 공사대금채무는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변제는 민법 제471조에 정해진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우선 갑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갑과 을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갑이 하수급인인 병에게 갑 자신이 분담해야할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을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까지도 함께 변제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병으로부터 그에 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갑과 을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을에 대한 대금수령권한을 위임받고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돈은 곧바로 병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해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 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을의 위 대금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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