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5. 13:2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의 합의가 성립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또는 인,허가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할 첫번째 사유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 65739 판결)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의할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2.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법 제13조①)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법 제13조③)을 의미함]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2회분 이상의 미지급'이면 발생합니다. 연속해서 2회분 이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이면 됩니다.
3.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불이행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4.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의 합의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직접 지급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직접지급 청구서의 발생시점은 바로 3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해 합의한 때입니다. 이전에는 3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시점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합의 시점에 즉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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