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23. 10:0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분쟁변호사,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신고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 대금”이라 함)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오늘은 이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위반행위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고가 있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거래에서 위반행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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