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 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6:0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수탁 · 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탁거래, 위탁거래 또 하도급거래 모두 거래의 유형이나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업, 위탁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탁·위탁거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수탁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포함하는 반면에

'하도급거래'는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수탁업체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먼저, 거래대상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도급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수탁·위탁 거래

위탁 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는 자

수탁 기업

위탁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자

하도급 거래 

원 사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자와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에 있어

제조 등을 위탁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자

수급 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가공,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거래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탁·위탁거래의 범위가 넓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수탁·위탁 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6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5종)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

 제조하는 거래

- 법률 해석상 제조업자의 공사위탁, 공사업자의 용역위탁 등 30가지의 거래 모두에 해당함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가공,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법률 해석상 30가지의 거래 중에서 ① 제조→제조, ② 판매→제조, ③ 수리→제조,

④ 건설→제조, ⑤ 수리→수리, ⑥ 건설→건설, ⑦ 용역→용역의 7가지 거래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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